Hyun98263 2022.03.04 16:55

현재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본사를 두고 따로 지점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본사포함하여 근로자 산정할 시 5인 이상이고, 본사 없이 지점만 했을 경우 점장이 근로자의 성격을 띄는지 않띄는지에 따라 5인 이하가 될 수도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주6일 근무에 12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통상 pm 09:00 ~ am 09:00까지 근무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때 최저임금 산정시 총 급여가 어떻게 계산이 측정될 지 첫번째로 궁금한 부분이구요.(현재 360만원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2022년부터 5인이상 업장일 시 법정공휴일을 보장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유급휴일에 근로하였을 시 이 회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점이 5인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또한 연장-특근 근로수당에 1년치 법정공휴일에 관한 추가수당이 붙어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라는 일방적인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반박할 법적인 요소가 있는 지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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