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찬맘 2022.03.06 11:55

저는 노인요양원에서 근무합니다.

21년 1월부터 9월까지는 급여를 받는 시설장으로 근무햇구요.

10월부터 요양원을 고용승계하여 제가 인수하여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의 요양원(명칭은 전후 같습니다) 에서 근로소득세 낸 것을 연말정산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연말정산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 사업장 소득금액은 0 으로 하고 

 1월-9월까지를 (종)사업장으로 하여 정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에서 연말정산해야 하나요> 이미 폐업되었는데 ....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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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한 회사에서 재직기간의 정산을 하고 환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도퇴사로 인해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다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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