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검 2022.03.06 17:28

3교대 주주야야비비 씩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대자입니다

3월1일과 3월9일 휴무인데  회사에서는 3교대 근무자의 경우 1일과9일 해당일에 근무자에게만 대체휴무를 준다고하고  1일과 9일 휴무한  교대자에게는 대체휴무를 안준다고해서

3교대 주주야야비비 시  1일과 9일날 비번일경우  대체휴무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되었으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해당 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에 쉴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휴일을 대체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2022.03.07 2059
근로계약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3.06 764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1 2022.03.06 306
» 휴일·휴가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2022.03.06 392
기타 연말정산 관련 1 2022.03.06 308
휴일·휴가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2.03.06 336
산업재해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3.06 2266
해고·징계 승진누락 1 2022.03.06 38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2022.03.05 1077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20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2022.03.04 68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2.03.04 231
임금·퇴직금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2022.03.04 355
산업재해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2022.03.04 821
기타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2022.03.04 191
임금·퇴직금 월급 및 수당 2022.03.04 164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4 271
임금·퇴직금 명절떡값과 하계휴가비 관련 1 2022.03.04 4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공휴일수당 지급여부 1 2022.03.04 1968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