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안남 2022.03.06 23:4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 동네작은 병원에  한달알바자리로 근무를 시작하게됐습니다 한달알바였지만 4대보험가입이 가능했고 한달알바가 끝나는 마지막날에 계속출근할수있는지 하여서 그달부터 현재까지 약 4개월정도 근무중에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이번달까지 근무한다고 말씀드렸고 계약만료로 인한퇴사처리로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처리를 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본인은 일할의사가 있지만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해당직원은 본인이 자르는것이 되어 회사내에 불이익이 생길수있다고하며 불가하다합니다 직원3명에 대표원장까지 포함하여 4인이 근무하는 동네개인병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그런건지 어떤불이익이있는지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도 근무시작날부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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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경우 인위적 구조조정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계약만료는 인위적 구조조정으로 판단하지 않으나 어떤 지원금인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고, 민법에서도 퇴사 의사표시 후 1개월가량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문서나 문자 등으로 퇴사를 명확히 통보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특히 한달을 예정하고 계약한 근거가 있다면 계약갱신이 되었다고 해도 한달의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퇴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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