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봉 2022.03.07 10:17

2020년 3월 부터 12월 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근무하면서 필요경비 일부를 개인비용으로 사용하여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보통 전도금이라하여,선집행 후보고 형식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선지급하는데,이 회사는 그런 제도가 없고,법인카드로 사용하게끔 하였으나,월  2회정도 카드가 잔액부족으로 사용을 못하다보니,개인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 자금사정이 어려워 결제가 안된다고 하는데,이럴경우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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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도금이 해당 사업장에 규정이 있는지, 혹은 사실상 규범에 준할 관행이 있는지,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전도금과 관련하여 구두합의를 한 것도 효력이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거나 잔액부족에 따라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여 개인비용으로 먼저 집행한 경우는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마땅한 방법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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