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살아보세2 2022.03.10 13:29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기재되어있는 내용 중 의문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7

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 중

 

2.입사 당해년도의 5.1~12.31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다만 최종퇴직년도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하는 방법

으로 명시되어 있는대,  최종퇴직연도에 대해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문의 드립니다 /

최종퇴직연도는 근로자가 입사당해년월일이  2019년5월1일이고, 최종퇴직년도가 2022년 3월31일 이면, 2019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2022년의 1.1~3.31 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6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98년도 입사근로자와 2019년도 입사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2)2019.5.1 입사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1.1~12.3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9.5.1 입사한 근로자는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로 2019.5.1~12.31 사이 245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7일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2020.1.1에 연차휴가 10일이 추가 발생됩니다.(245일/365*10일)

     

    3)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19.12.1~2020.4.1까지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추가 4일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2020.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1.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2022.3.31 퇴사시 2022.1.1~3.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45
»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87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898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1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583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58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1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126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22.03.09 55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008
기타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2022.03.09 749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511
임금·퇴직금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2.03.08 926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2022.03.08 1287
임금·퇴직금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2022.03.08 1338
임금·퇴직금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08 142
기타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3.08 196
임금·퇴직금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2022.03.08 216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07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