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떡 2022.03.11 15:23

안녕하세요

제가 2월 28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은 들어오고 

육아휴직 후 육아로인한 퇴사를 이유로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보니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가 안되었더라구요.

제가 퇴사 전부터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현재 바뀌었고 저와 함께 일했던 사업주가 새 사업주분(저와 일면식 없음)에게 요청을 했다는데 아직도 처리 가 안되어있어요. 혹시 몰라 저와 함께 일했던 사업주분께 카톡을 한번 남겨두고도 소식이 없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두었는데 읽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바뀌었다는 사업장에 팩스를 보내도 받지 않고

기다려야 답일런지요?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일 월요일에 카톡으로 한번 요청했을 때 답변 >

국민연금은 상실, 취득신고 완료하였고, 

건강보험, 고용산재는 현재 처리중입니다.

3일부터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각공단에 각각 처리하다보니 방침등이 달라 지연되고 있네요. 

너무 복잡해요 ㅠㅜ


라고 새 사업주가 본인(구 사업주)에게 

답장이 왔다며 보내왔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상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실사유를 기재하여 상실신고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이직하여 고용보험 상실이 된 경우 이직확인서를 신고 해야 합니다. 

     

    3) 사업주가 만약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실신고 이므로 사직서나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서, 해고통보서등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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