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ekvl 2022.03.12 22:27

안녕하세요 현재 사장 포함 6인 회사에 다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입니다. 퇴사를 앞두고 몇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글 작성합니다.

1. 22년 02월 25일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사일은 4월 5일로 적었고 회사에선 사람이 안 구해진다는 이유로 급여를 올려줄테니 더 다니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상사인 실장님이 "급여 올려준다니까 좀 더 다녀"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듯 말했고 제 동의없이 이번달 급여를 20만원가량 올려줬습니다.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30일 지나면 퇴사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 회사를 꼭 더 다녀야하나요? 4월5일 이후로 출근을 안해도 퇴직금이나 기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저는 인수인계도 없었고 늘 제 스스로 찾아 일을 했습니다. 실장한테 물어봐도 "그냥 거기 파일 찾아봐 어디 있을거야" 이런식의 답변뿐 업무에 관련된 그 어떤한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제 자리에 들어올 사람에게 인수인계까지 하고 퇴사하길 원합니다. 이 경우 인수인계를 해야하나요? 퇴사 전까지 인수인계파일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업무상 그렇게 어려운것도 없기에 다음 사람이 와서 일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3. 회사를 다니는 동안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평소 대화할때 있었던 일이기에 녹음을 할수도 없었고 그래서 증거가 없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예를들면 실장은 뭔가를 작업해서 보여주면 "이거 이렇게 하는거 아니잖아!!", "이거 빠졌잖아!!", "이렇게 하면 어떻해!!" 이런식으로 늘 소리치면서 말했는데 사실상 거의 대부분 그 말을 하는 본인이 말을 안해주거나 본인이 빼먹은걸 항상 제 탓으로 말했습니다. 그것도 사장이 옆에 있을때만 그러고 사장이 없을땐 별거 아니라는듯이 웃으면서 "이거 빠졌네?" 이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여자애가 화장도 안하고 다니냐", "여자가 몸매가 그게뭐냐", "여자가 옷이 그게 뭐냐" 이런식으로 여자발언을 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는 잦은 야근때문에 몸이 아파서 손목에 파스를 둘르고 있었는데 밥먹으면서 갑자기 절 보더니 옆에 있던 남자 직원한테 "00아 너는 그래도 관리 참 잘한다 몸매도 그렇고 건강관리도 그렇고"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4. 3번과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작년 8월 말에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회사사람들이 평소 생각없이 이기적인 말을 잘 하는 편인데 그때는 유독 심했었습니다. 에어컨을 하루종일쐬서 기침하는걸 저 때문에 기침한다고 말하고, 자가키트를 가져와서 본인 눈앞에서 검사하라하고, 음성이 나오니까 박수치면서 "얘 음성나왔어요" 이러면서 뛰어다니고, "너 음성나온거 벽에다 못 박아서 걸어줄까" 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당시에 정부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정신과상담을 지원해주는게 있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회사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하니까 당시 상담해주는 분 말로는 "여태껏 코로나 확진자였던 분들과 많은 상담을 해왔었는데 이정도로 심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지금 우울증이 심각해보이고 치료를 받아야 할것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당시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이 역시 녹음같은 증거 자료가 없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실업급여나 다른걸로라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 사무실안에서 사장님이 늘 담배를 폈습니다. 그 냄새와 연기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담배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쉬지않고해 역류성식도염까지 걸렸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제가 이런다는 걸 전해들은 이후로 밖에나가서 담배를 펴서 해결은 됐지만 일년넘게 담배연기를 마셨기때문에 건강이 걱정됩니다. 혹시 후에 폐나 다른곳에 문제가 생길경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같은걸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퇴사 후에 사람인이나 잡플래닛같은 곳에 작성할 예정입니다. 후에 회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해 소송같은것을 걸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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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에는 퇴직절차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마저 없다면 민법 660조에 의해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퇴직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4월 5일경에는 이미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원하신 퇴직일에 반드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할 의무는 없어 퇴직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4월 1일, 혹은 4월 5일로 퇴직일을 명확하게 통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기타 금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 인수인계의 경우도 의무는 없겠으나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도의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즉 후임이 없더라도 귀하의 업무내용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퇴사하신다면 사실상의 인수인계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3.4.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신고하면 사용자는 사실관계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퇴사한 이후 신고했을 때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및 조치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익이 없을 수 있으나 신고는 가능하며 사용자가 그럼에도 위에서 말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응이 가능할 것 입니다.

    5. 사용자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과태료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귀하의 폐질환이 발생하면 질병과 당시의 간접흡연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질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6. 어떤 소송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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