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고생한직장인 2022.03.14 17:29

2016년 3월2일 입사해서 2022년 2월18일 퇴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사용권고 또한 없었습니다.. 

201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나요??

연도별 청구를 해야하나요? 합산청구를 해야하나요?

2016년부터 연차계산을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2016년 2017년도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필요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출근율에 의하여 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2016년 3월에 입사하셨다면 2017년 3월에 휴가가 발생하고 2018년 3월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3월 2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19, 20, 21년이 지나 청구가 어렵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되고 미지급받은 수당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용주가 인상해주기로 했던 임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1 2022.03.16 157
기타 복리후생 반환규정 1 2022.03.16 30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2022.03.16 201
해고·징계 편의점,주6일 9시간씩,퇴직금가능여부 1 2022.03.16 519
임금·퇴직금 급여채권 압류된 경우 퇴직금도 해당되나요? 1 2022.03.16 3062
노동조합 단체협약 위반 1 2022.03.16 457
임금·퇴직금 시급제 고정수당 계산 방법 1 2022.03.16 516
임금·퇴직금 용역계약 연가보상 및 퇴직금 청구 불가한지요 1 2022.03.16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괸련하여 질문드려요 1 2022.03.16 304
기타 실업급여 관련 1 2022.03.15 424
고용보험 가족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 1 2022.03.15 2340
근로계약 시간외수당 및 휴인근무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15 12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퇴금금산정 기준이 뭘까요? 1 2022.03.15 17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계산 2022.03.15 644
근로계약 연차휴가 대체합의서 효력 문의 1 2022.03.15 1409
기타 진정후 합의를 통해 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질... 2 2022.03.15 820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 관련 1 2022.03.15 51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월급 70프로만 지급 1 2022.03.15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4 244
»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여부 여쭤봅니다 1 2022.03.14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