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① 연봉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제17조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봉계약서도 임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② 이메일로 연봉 내역을 보낸 것이 입증 서류로 사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서명 없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