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ssud_ 2022.03.17 13:3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12.4.1

2. 사직일자: 2022.3.31(31일까지 근무)

3. 문의내용

  가. 2021년 미사용 연차수당: 노사협의로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8일(치)까지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본 근무지는 보통 5월에 작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제가 5월 전에 퇴사하게 되어.. 작년도 미사용 연차수당(8일 치)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본 근무지는 3월 1일이 회계연도 개시일이기 때문에 연차도 3월 1일을 기준으로 부여해 줍니다. 저는 기본 15일에 근속가산연차 4일, 총 19일이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9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근무지 기준(노사협의)에 따라 8일 치 연차수당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 10년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금: 2022.3.31까지 근무하면 만 10년이 됩니다. 본 근무지는 10년 근속자에게 10월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액 및 지급일은 내규에 따른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장기근속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너무 간절한 마음에 임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2022.03.18 236
근로시간 24 시간 근무가 아닌 격일 근무제 근로 시간 답에 대한 확인 질문 1 2022.03.18 330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시기 2022.03.18 336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방법 문의 1 2022.03.18 155
휴일·휴가 연차지급 관련 문의 1 2022.03.18 167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1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 문의 2022.03.18 419
직장갑질 상사의 무리한 갑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3.18 84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여부 1 2022.03.18 525
임금·퇴직금 체불금액확인서 1 2022.03.17 590
근로시간 법정 휴무 연장근무 1 2022.03.17 341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89
기타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문의 2 2022.03.17 1126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2.03.17 2341
근로계약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3.17 176
기타 재택근무중이였던 직장 코로나19 양성 격리기간동안 재택근무 시 ... 1 2022.03.17 4260
임금·퇴직금 급여 날짜 변경에 관한 급여 지급이 맞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2022.03.17 866
» 기타 2021,2022연차수당/근속포상금 2022.03.17 840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2022.03.17 337
휴일·휴가 연차 지급시 발생은 입사일 기준 , 지급은 연1회 (매년 1월 10일)... 2022.03.17 350
Board Pagination Prev 1 ...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