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문의 입니다.
2018.10.1일 입사 2019.12.31. 퇴사입니다.
채용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8.11~19.9월 11개
19.10월에 15개
생성이 되는데,
19.10~19.12(3개월)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직 초보라 이해가 잘
연차 문의 입니다.
2018.10.1일 입사 2019.12.31. 퇴사입니다.
채용기준으로 계산했을때
18.11~19.9월 11개
19.10월에 15개
생성이 되는데,
19.10~19.12(3개월)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직 초보라 이해가 잘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2.03.23 | 168 | |
여성 | 육아휴직 | 2022.03.22 | 11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 2022.03.22 | 645 | |
임금·퇴직금 |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 2022.03.22 | 182 | |
산업재해 |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 2022.03.22 | 664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 2 | 2022.03.22 | 217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2.03.22 | 23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 2022.03.22 | 1273 | |
근로시간 |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 2022.03.22 | 1489 | |
휴일·휴가 |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 2022.03.22 | 1565 | |
기타 |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 2022.03.22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쇄? 2 | 2022.03.21 | 197 | |
임금·퇴직금 |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 2022.03.21 | 1230 | |
임금·퇴직금 |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 2022.03.21 | 439 | |
임금·퇴직금 |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 2022.03.21 | 490 | |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입니다. 1 | 2022.03.21 | 251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2.03.21 | 15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22.03.21 | 561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 2022.03.21 | 726 | |
기타 | 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근무자 연차 및 퇴직금 1 | 2022.03.21 | 8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 목적 자체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과 일정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유급으로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것(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이기에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한다고 보시는게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