윰쨩 2022.03.22 11:12

통상임금을 계산해보았 는데 주30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은 4.345를 곱해서 156.42로 나오는데

통상임금계산기를 실행해보니 156시간으로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소수점을 떼서 계산하는것도 어찌보면 임금체불이라고 해서 노무사분들은 통상 올린다고 하더라구요..

올림해서 157시간으로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주40시간도 올림으로 표시해서 209시간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2022.03.23 52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2022.03.23 172
여성 육아휴직 2022.03.22 1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대휴(못쉰거) 계산법 2022.03.22 690
임금·퇴직금 2인 3조 야간 교대근무 연장근로수당 문의 2022.03.22 202
산업재해 산재 종결 후 민사소송 1 2022.03.22 688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 2 2022.03.22 238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2.03.22 239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휴무 일수 1 2022.03.22 1279
» 근로시간 통상임금 계산기에 주30시간 월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2.03.22 1602
휴일·휴가 경조사휴가 연차대체사용관련 1 2022.03.22 1623
기타 육아기 단축근로 문의 1 2022.03.22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쇄? 2 2022.03.21 202
임금·퇴직금 (명예퇴직)희망퇴직 수리를 거부하는 조직책임자에 대한 대처 및 ... 1 2022.03.21 1313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58
임금·퇴직금 일근직 사원의 48시간 연속근무 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2022.03.21 547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1 2022.03.21 25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달에 퇴사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3.21 16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2.03.21 566
임금·퇴직금 포괄연봉 일할계산 시 계산법 1 2022.03.21 784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