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는 3교대 상담원입니다.
저희의 소정근로시간은 8명이 교대로 DENoff 로 주당 35시간 근무를 하고, 팀장 2명이 주40시간 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센터에서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이 안되므로 off이던 상관없이 아무때나 불러내서 회의, 교육, 청소를 할 수 있고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취업규칙에도 주당40시간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수당 및 추가근무에 대한 내용 없음.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함에 이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시도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1일 소정근로시간, 및 주 소정근로일, 유급주휴일등을 미리 정해 근로계약 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개별 근로계약서에 교대근무일과 교대주기를 정하고 교대근무별 근로시간을 정해 근로제공해 왔다면 이는 주 40시간에 미달하는 5시간을 아무때나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케 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1주 35시간의 소정근로를 정했다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5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5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