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사랑 2022.03.25 10:52

2021년 선택(탄력)근무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21년 변경 식]

정산기간 총 근로시간 = 40*정산기간(매1개월의 역일수)/7

정산기간 최대 연장근로시간= (정산기간 역일수/7)*12시간

정산기간 최대 근무시간 = (총 근로시간)+(최대 연장근로시간)

 

2022년 3월 기준, 월~금 근무 (과거 기준)

- 근무일:21일 (공휴일 2일 제외)

- 총연장 근무시간: 21일*2.4시간 = 50h 24m 

- 최소 근무시간 : 21*8 = 168h

- 최대 근무시간 : 168h+50h 24m = 218h 24m

 

2022년 3월 기준, 월~금 근무 (21년 변경 내용 기준)

- 주당 40시간, 정산기간 31일

- 총연장 근무시간: 12*(31/7) = 53h 6m  

- 최소 근무시간 : 40×31÷7 = 177h 6m

- 최대 근무시간 : 177h 6m+53h 6m = 230h 12m

위 기준에 따르면 기존방식과 변경방식에서 근무시간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무와 최소근무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시간 산정방식 변경된 기준으로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산정해도 될까요?

2.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시간 산정 시 3월 공휴일 2일 16시간을 제외해도 될까요? 

     a. 177h6m - 16h와 같이 

     b. 아니면 정산기간에서 제외해도 될까요? (31일 - 공휴일 2일=29일) 

     c. 아니면 8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는것이 좋을까요? 177h6 중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3. 공휴일 제외시 연장근무 또한 계산은 어떤방식으로 해야될까요?  정산기간에서 제외해야 되나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이며, 이는 1주 단위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월 연장근로 최대 한도는 52.08 시간이 됩니다. 

     

    2) 월 연장근로 최대 한도는 52.08 시간으로 여기에는 공휴일에 근로제공하는 휴일근로까지 포함됩니다. 휴일근로까지 포함하여 월 52.08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3)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시 탄력근로제 시행 단위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를 해당 탄력근로시간제 시행 단위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감단직 당비휴 교대근무 근로자 연차휴가 질문드립니다. 2022.03.25 95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2 2022.03.25 2804
고용보험 사업주 중간변경시 이직확인 신고 1 2022.03.25 291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56
임금·퇴직금 정년맞아 (퇴사처리) 바로 촉탁으로 근무시 퇴직금 정산? 1 2022.03.25 1774
근로시간 밤샘근무를 연 100일 가까이, 4주 연속, 주5일 연속으로 하고 있... 1 2022.03.25 749
휴일·휴가 퇴사예정자 연차 수 1 2022.03.25 407
근로시간 연장근무수당과 조기퇴근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3.25 454
근로시간 주휴일 근무시 휴일 문의 1 2022.03.25 39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2.03.25 170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1 2022.03.25 953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 기준에 관한 문의 1 2022.03.25 407
» 근로계약 선택적, 탄력적 근무제 근무시간 산정방식 문의 1 2022.03.25 97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회계년도 퇴직시 잔여 연차 수당 문의 1 2022.03.25 466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2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과 수당 1 2022.03.24 6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중도가입 1 2022.03.24 831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직시 일요일 유급여부 2 2022.03.24 3801
임금·퇴직금 연차발생 그리고 월급 명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2.03.24 621
근로계약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 안되면 수당 지급없이 맘대로 불러내도 되... 1 2022.03.24 510
Board Pagination Prev 1 ...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