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출근 ~ 18:00 퇴근
8시간 근로 현장입니다.
근무자가 5일을 일하기로 하고 2일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09:00 출근 ~ 18:00 퇴근
8시간 근로 현장입니다.
근무자가 5일을 일하기로 하고 2일만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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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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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재직해야 그 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