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카모마일 2022.03.25 16:56

부당해고 신고 뒤 

금전보상명령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부당해고 신고할 때, 이유서에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달라는 근로자의 취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금전보상명령신청서엔 '금전보산 신청 내용''임금상당액'등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국선노무사와 조사관님께서는 이미 이유서에 취지를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으로 작성했기에
금전보상 명령 신청한 거라고 하셔서요.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안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요.
 
 
 
2. 심문회 일자를 통지받은 이후
금전보상명령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3. 부당해고 신청할 때 이유서에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며 
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달라는 근로자의 취지를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심문회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사측에서 원직복직 명령서를 내용증명없이(임금에 대한 내용x) 보내왔는데 
이 경우 꼭 출근을 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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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1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추후 담당 조사관이 금전보상 신청 내용과 지급을 요구하는 임금상당액의 산정방식등에 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귀하의 급여지급내역을 기반으로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을 산정하여 주장하시면 됩니다. 

     

    2) 심문회의 일자를 통지 받은 이후 금전보상 명령 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문회의가 진행되더라도 상호간에 금전보상에 갈음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심문회의 진행을 거쳐 화해가 이뤄지기도 하고 부당해고로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그 시점에서 금전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보상 청구명령은 해고 당한 신청인이 요구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원직복지등을 통해 신청인의 구제이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인의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부당해고라고 판정이 나고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하도록 명령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무가 없어져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원직복직을 통해 부당해고의 시정이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여 원직복직명령을 내렸다면 가급적 출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했으나 실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하는 구제 이익이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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