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별어린왕자 2022.03.26 09:54

현재 임산부입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마감 기한 기간동안에는 어쩔 수 없는 야근과 새벽작업까지 이어지는 근로형태가 잦은데요.

얼마 전에도 새벽에 퇴근하는 등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일을 하기엔 몸이 너무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대표는 너무 늦었고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저는 몸이 힘들어 연차를 내놓은 상황인데요.

다음 주에 회사 출근해서 대표가 면담을 요청할 때

저는 퇴사를 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당겨 썼으면 한다는 의사 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업무가 몰린 상황에다 소화해 낼 직원이 많지 않다보니 당연히 불편함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면담시 회사에서 언제까지 하다가 퇴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한다면 일방적 해고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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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불요식행위이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의 사직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 의사표시는 다양한 정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으로는 실제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논란이 되곤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너무 힘든 나머지 퇴직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혔으나 사용자가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면 이는 귀하의 퇴직의 청약이 거부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퇴직의사표시는 당사자에게 의사가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으나 합의퇴직을 요청한 것이라면 당사자 일방이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시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여지나 귀하의 말씀처럼 회사의 퇴사권유에 동의한다면 먼저 퇴직 의사표시를 한 것도 포함해서 해고가 아닌 합의퇴직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니 퇴직 의사표시는 신중하셔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부당해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이 아닌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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