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킴 2022.03.28 20:14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3월 초에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언질 만 주었고

3월 28일에 정확한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4월달까지 근무 후​ 해고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팀장은 관두게 하는 다른 방법도 많지만(??)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축소가 팩트이며.

권고사직으로 다음달까지는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벌어주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경영악화로 현재 5명의 팀원중 한 명은 퇴사하였으며 입사 약 8개월차인 저까지만 퇴사고

팀장과 직원2명은 최고 관리인원이라는 명목하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고

솔직히 그만두고 싶지만 4월달말까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을 지 막막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지금 이회사에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은 무었일까요?

 

일단 면담에서 제가 4월에 못그만 두면 어쩔꺼냐니 그만 두어야만 한다고 무조건 강경한 입장입니다.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적어도 제가 퇴직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대상으로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솔직히 당장 이 회사에 정이 떨어져서 다니고 싶지는 않으나 제 커리어도 고려해서 환승이직을 하는

시간이 더 필요로 합니다.

 

우선 대면 면담에서는 구두상으로는 확답은 안드렸고

금일 메일로 "우선 구두로 면담에서 말하신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4월 말까지 근무 후 해고 건에 대해서는 현재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차주 월요일쯤 다시 재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전달 한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에 <위로금 지급 +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하도록 협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대로 짜르게 두고 나중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제게 유리한 방향으로 되도록 지혜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5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를 위해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 2) 해고 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도 수급이 가능하지만 경영상 해고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위에서 말한 기준에 부합한 해고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실업급여 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격일제근무_최저임금(수습기간90%) 계산시 맞는걸까요? 계산 부탁... 2022.03.29 444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198
임금·퇴직금 일주일 근무후 퇴사 급여 문의 1 2022.03.28 1797
임금·퇴직금 한달 중 토요일 하루만 근무할 경우 수당 계산 및 주휴수당 1 2022.03.28 877
»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1 2022.03.28 3447
근로계약 파견직에게 정규 직원과 동일한 복리 후생 혜택을 지급을 해야 하... 1 2022.03.28 1511
휴일·휴가 주간근무자가 당직을 섰을때 휴무일 수? 2 2022.03.28 398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 1 2022.03.28 2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54
임금·퇴직금 1년 단위 재계약자 연차 및 퇴직금계산 관련 문의 1 2022.03.28 715
임금·퇴직금 식대의 통상임금 조건 2 2022.03.28 658
기타 영유아 자녀 곤강검진 휴가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2.03.28 284
임금·퇴직금 억울하게 강제로 무급휴직하게 됐어요 1 2022.03.28 379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578
기타 주2일, 월40만원, 10개월 계약도 의료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1 2022.03.28 3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임금 지급 1 2022.03.28 20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22.03.28 293
임금·퇴직금 사적 <합의서>가 공적 <판결문> 보다 우위에 있는가 1 2022.03.27 561
근로시간 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1 2022.03.27 972
임금·퇴직금 장애인 급여 및 퇴직금 1 2022.03.27 501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