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찐 2022.03.29 17:55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퇴직금을 DB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중에 4월 퇴사예정 1분이 계세요.

대충 계산해보니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세전, 3,040,000원)

이럴경우  아래에서 말하는 기준인 300만원 미만은 세전이겠지요?

퇴직자가 일반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더라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실수령 금액은 300만원 안되니 본인 일반계좌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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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는 55세 이하 직장인이 퇴사를 할 때 퇴직금 규모가 300만원이 넘는다면 무조건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만 받아야 한다. 2022년 3월 현재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근로자가 55세 이하이며 퇴직금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퇴직금을 IRP로 받는 것이 의무이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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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B형의 경우는 아래의 법개정 이전에 이미 급여지급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퇴법 17조) 다만 이 경우도 가입자가 55세 이후,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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