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 2022.03.30 23:19

주40시간 / 토요일무급휴일 /     

월요일~ 일요일까지 한주의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인정할 경우  11시간 계산

                  월     화     수   목     금      토

소정근로    8      8      8               8

연장근로    3      3      3               3      11   

기본급 : 32시간 * 9160 =293,120원

연장근로 :  23시간 * 1.5 * 9160 = 316,020원

주휴수당 :  (32/40)*8 = 6.4시간 * 9160 = 58,624원 

 

2. 주 40시간 적용

                  월     화     수   목     금      토

소정근로    8      8      8               8       8

연장근로    3      3      3               3      3   

기본급 : 40시간 * 9160 =366,400원

연장근로 :  15시간 * 1.5 * 9160 = 206,100원

주휴수당 :  8시간 * 9160 = 73,280원 

 

 

어떤 계산식이 맞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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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평일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므로 평일에 휴가나 휴일등으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의 경우가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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