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잡이 2022.03.31 09:59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회사에 취업하고 이제 1년 조금 넘긴 신입사원 입니다

다른 회사에 상주 하여 전산실 근무를 하고있고  저의 회사인 아웃소싱 회사에 상시근로자수는 모르겠습니다.

 

제목과 같이 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판단이 안돼서 도움을 받고자 글을 적습니다.

입사하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번에 1년채워서 근로계약서를 한번더 작성했습니다

아웃소싱 팀장님께서는 정규직 이라고 하셧는데  제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냐고 여쭤보니

연봉계약하기 위해서 라고 답변했습니다 ( 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하며, 계약 만료시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쌍방 합의 하에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 일까요? 계약직 일까요?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0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소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도 근로계약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해서 매년 갱신할 수는 있으나 혹시 근로계약기간을 도중에 수정하거나 변경할 가능성도 있으니 근로계약서 작성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35시간 연차 관련 1 2022.04.01 1988
휴일·휴가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2.04.01 2185
여성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2022.03.31 5703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82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66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 2022.03.31 1326
기타 단협위반 2022.03.31 790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2022.03.31 8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2.03.31 620
근로시간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22.03.31 832
휴일·휴가 휴업기간 연차사용 문의 1 2022.03.31 1329
휴일·휴가 코로나확진으로 인한 병가처리 1 2022.03.31 2917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1 2022.03.31 420
임금·퇴직금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2022.03.31 42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09
최저임금 주휴수당유무건 1 2022.03.31 528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443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2022.03.31 685
임금·퇴직금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2022.03.31 720
» 근로계약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굼해요 1 2022.03.31 1072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