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근로자 중 입사가 20.6.1이신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2.5.31일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혹시 6.1일날 퇴사를 하실경우엔 연차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퇴직전년도 사용연차는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근로자 중 입사가 20.6.1이신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22.5.31일 만 2년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혹시 6.1일날 퇴사를 하실경우엔 연차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퇴직전년도 사용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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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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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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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실업급여 1 | 2022.03.31 | 685 | |
임금·퇴직금 | 약정휴일시 주휴수당 1 | 2022.03.31 | 7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전년도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전에 이미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1년 6월 1일까지 출근율로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일 전에 '이미'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수당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