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임금합의서에 임원및관리직임금삭감
률10%를 명시해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유효기간에 10%삭감하다가
삭감률을 노사합의없이 사용자측 일방적으로 5%로 변경하면 단협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사임금합의서에 임원및관리직임금삭감
률10%를 명시해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유효기간에 10%삭감하다가
삭감률을 노사합의없이 사용자측 일방적으로 5%로 변경하면 단협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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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2.04.02 | 874 | |
기타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22.04.01 | 797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2022.04.01 | 6987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20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 2022.04.01 | 172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40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1 | 2022.04.01 | 927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2.04.01 | 782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 2022.04.01 | 139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 2022.04.01 | 670 | |
임금·퇴직금 |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 2022.04.01 | 10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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