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2022년 1월까지 3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년마다 1년이 다 될 쯤에 1달씩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1달씩 쉰 기간 때문에 1년 미만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년 1달 쉰 기간 - 1월
2021년 1달 쉰 기간 - 2월
2018년 12월~2022년 1월까지 3년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회사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매년마다 1년이 다 될 쯤에 1달씩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1달씩 쉰 기간 때문에 1년 미만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이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와 3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0년 1달 쉰 기간 - 1월
2021년 1달 쉰 기간 - 2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2.04.02 | 874 | |
기타 | 실업급여자격여부 1 | 2022.04.01 | 797 | |
임금·퇴직금 | 통장압류 근로자 급여지급 방법 문의 1 | 2022.04.01 | 6980 | |
근로계약 | 파견근로자 상여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수정 요청에 대한 대응 3 | 2022.04.01 | 1516 | |
근로시간 | 감단직 당비비 휴게시간 1 | 2022.04.01 | 172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정산 1 | 2022.04.01 | 1440 | |
휴일·휴가 | 연월차 사용 1 | 2022.04.01 | 927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자 연차 발생 관련 문의 1 | 2022.04.01 | 781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 2022.04.01 | 138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산정관련입니다. 1 | 2022.04.01 | 670 | |
임금·퇴직금 | 시간과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알바 주휴수당 1 | 2022.04.01 | 1035 | |
기타 | 교대근무조편성 1 | 2022.04.01 | 677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연차 관련 1 | 2022.04.01 | 1992 | |
휴일·휴가 | 퇴직시 소진못한 대체휴무 정산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2.04.01 | 2186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지급받을수 있나요? 1 | 2022.03.31 | 5711 | |
임금·퇴직금 |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 2022.03.31 | 1830 | |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문의 | 2022.03.31 | 1066 |
휴일·휴가 | 연차사용제한 | 2022.03.31 | 1326 | |
기타 | 단협위반 | 2022.03.31 | 790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 2022.03.31 | 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