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험한사복 2022.04.01 12:04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매달은 아니지만 연월차를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한번씩 쓰고 싶은데 원래 연월차는 화 수 목 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에 쓰면 눈치를 줍니다.

원래 연월차는 화 수 목에만 사용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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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0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요일과 금요일의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심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월요일과 금요일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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