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2022.04.01 15:56

안녕하세요,

작년 4월부터 에이전시 업체 A와 계약하여 업체B에 파견근로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년 4월에 A와 작성했고 해당 계약서 상에 

명절 상여금 지급(설날/추석)을 급여금의 100%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나,

받지 못했고, 추석, 설날때 B업체가 너무 바빠서 총무인사 담당자와 면담을 시도했으니 하지 못했습니다.

B의 임원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1년차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게 당사 규정이라 했습니다. 

이에 업체A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한 버전을 들고와서 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상여금이 포함된 연봉인 것에 계약했던것인데, 

그냥 서명하고 넘어가야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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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22.04.12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의 근로계약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한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싸인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업체 A의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 등을 살펴보아야 1년차 미만 직원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김갑수 2022.04.12 10:4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제1조 6항에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절(설/추석) 상여금은 기본급의100% 로 지급한다. 다만 출산 휴가 기간 만 3개월 이후, 휴직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체 담당자가 해당항목은 1년 근무후 연장계약자용 항목이었는데 담당자실수로 넣은것이라며 해당 항 삭제 한 버전을 다시들고와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 김갑수 2022.04.12 10:4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제1조 6항에 하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절(설/추석) 상여금은 기본급의100% 로 지급한다. 다만 출산 휴가 기간 만 3개월 이후, 휴직시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업체 담당자가 해당항목은 1년 근무후 연장계약자용 항목이었는데 담당자실수로 넣은것이라며 해당 항 삭제 한 버전을 다시들고와서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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