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까머머 2022.04.04 12:45

병원에서  퇴사했습니다.

3교대 근무이며

아침출근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중간출근은 오후 1시부터 밤 9시

밤출근은  밤 9시부터 그다음날 아침 7시까지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나이트 수당을 잘 받고 퇴사를 했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1,730,000원

직책수당 100,000원

월 급여액은 1,830,000이며

휴게시간 1시간 지급.

 

휴일갯수:기본 8개+공휴일 갯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겁상 가산한 임금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작성되있습니다.

 

한달에 밤근무는 15개 근무를했고

 

야간수당은 

한달 15개 기준 457,500원입니다.

또한 밤근무하면 아침 7시 퇴근인데 한시간연장근무당 연장 수당은 얼마가 붙나요?

 

제대로 받고 근무를 한게 맞나요?

세금 공제후 실급여 2,026,020원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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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침근무와 중간근무 야간근무의 교대 패턴 및 휴게시간의 위치등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야간근무시 밤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10시간 중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 9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해당 야간근무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 가정하고 이를 제외하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할 것입니다.  월 15일을 야간근무 했다면 월 약 105시간(15일*7시간)의 야간근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0.5를 곱하면 월 52.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2) 월 52.5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귀하의 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액이 나옵니다. 통상시급은 귀하의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183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교대근무패턴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월 소정근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주낮야휴 형태로 교대근무가 돌아 간다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 및 직책수당 총액 183만원을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8,756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52.5시간에 8,756원을 곱하면 월 약 459,689원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주낮야휴 패턴으로 교대근무가 돌아 갈 경우, 월 평균 연장근로는 8시간 정도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약 4시간의 월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 8,756원을 곱하면 월 35,024원 정도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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