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의사항 : 

1) 퇴직금 미지급/ 지급기한 미준수 2) 근로계약서 미작성 3) 하도의 하도사업이 불법이 아닌가?

 

2. 발생 내용

3월 14일, 다니던 직장에서 회사 대표와의 갈등이 심해져서 사직서를 위의 날짜부로 제출하였고 대표의 구두승낙 ‘오늘까지만 일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음 (같이 듣을 사람이 2명이었으나 한명은 못 들었다고 부인함, 나머지 한명은 들었다고 함) 그래서 본인은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인지하여 미출근함, 하지만 퇴직금 지급기한이 넘은 31일날 재무를 담당하는 과장에게 언제 퇴직금이 들어오는지 문의 지급기한이 넘은 것을 인지시켜주었으나 사표가 수리가 안되어서 퇴직일이 31일로 되었다고 통보, 하지만 본인은 그 당시에 사표가  구두로 대표에게 그만두라고 들음. 증인까지 확보한 상태이고 미출근한 15일부터 31일까지 사표 수리가 안되었다는 걸 전혀 통보 받지 못함.

 그래서 직접 대표에게 찾아가서 1안은 15일 퇴사로 될 것이면 연차수당과 퇴직금 요구아니면 2안은 15일 연차 소진 후 15일 동안의 나머지 월급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 그래서 대표는 2안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4일 말도 안되는 논리로 2021.12.1 토목계측과 본업을 동시한다는 근거로 월급올려주었다고 주장하며 본인이 토목계측업무를 1일밖에 안했기에 그에 대한 급여를 삭

현재 연차수당 계산이 본인 월급을 삭감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겠다고 재무관련 과장에게 통화로 들어서 본인은 부당하다고 하여 토목계측 업무 미수행으로 인한 급여 삭감은 안된다고 주장 결국 이에 대한 급여 삭감은 막았음. 하지만 본인에게 공지된 인사발령문에는 부서이동이 명시가 안되었으며, 차후 이에 문제제기하자 본인에게 공지되지 않는 인사발령문에는 제대로 명시 조작된 것으로 생각됨.

(토목계측 업무를 안한 이유)

1. 회사가 하도의 하도사업 진행

   -> 건설현장에서 본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 소속으로 업무함

   -> 책임 문제가 발생 우려

2. 안전교육의 부재, 사전 일정, 업무 협의 없이 막무가내 업무지시

-> 건설현장에서 업무 진행함으로 신체가 다칠 것이 우려됨

(갈등사유)

 사전 협의 없이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 통보식의 업무지시를 과거 수차례 진행하여 갈등이 심해짐, 위험한 작업(장비 설치 등) 사전 협의, 일정 안내, 안전교육 없이 업무지시하여 본인의 몸이 다칠 것을 항상 염려함.

 

2. 요구사항

1) 퇴직일 3월 15일자로 사표수리인정 

 * 사용자가 구두로 ‘오늘까지 일하라’

   말함.

2) 퇴직금 지급기한 지났으니 4월 8일까지 정상 계산하여 지급 아니할시 사용자 처벌

3) 월급 인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업무지시로 사용자 처벌

 * 공지된 인사발령문 본인 소지

4) 하도의 하도사업을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불법적인 업무를 시켜 이에 따른 사용자 처벌

5)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야근과 조기출근 강요 등 갑질에 대한 사용자 처벌

 

* 위의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이 긴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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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일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귀하가 구두상이라 하더라도 3.1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3.15을 퇴사일로 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가 귀하와 사용자간 3.1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을 증명할 수 있다 하였는데 해당 동료 근로자에게 사실확인서등을 받아 두시면 추후 사용자와 사이에 퇴사일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귀하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위의 퇴사일에 대한 증명을 통해 퇴사일을 3.14로 확정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청산 해야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 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인상에 합의하였으나 이를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4)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상 어떤 위법요인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하도급법 위반등의 혐의가 있다면 이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계약한 귀하의 사업장 업무가 아닌 타 사업장의 사업 업무에 관해 근로제공을 요구받았다면 근로계약상 약정된 업무내용 이외의 사항인 경우 이는 민법상 고용계약에 따라 귀하의 동의 없이 타인을 위해 근로제공케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법사항을 지시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있다면 연장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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