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2020년7월에 입사해서 2021.2월까지 근무한 사무실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였습니다.
연봉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넣어두고 나머지는 매월 급여로 받았는데 7개월정도 적립한 퇴직 연금을 제가 급여로 다시 돌려 받을수 있지 않나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2020년7월에 입사해서 2021.2월까지 근무한 사무실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였습니다.
연봉의 1/13을 퇴직연금으로 넣어두고 나머지는 매월 급여로 받았는데 7개월정도 적립한 퇴직 연금을 제가 급여로 다시 돌려 받을수 있지 않나싶어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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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 2022.04.06 | 179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 2022.04.06 | 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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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계산법 1 | 2022.04.05 | 1055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 2022.04.05 | 157 | |
근로계약 |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 2022.04.05 | 1626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지급조건 1 | 2022.04.05 | 208 | |
휴일·휴가 | 퇴사시 남은 연차 개수 계산 1 | 2022.04.05 | 1558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휴가 기준 1 | 2022.04.05 | 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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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 2022.04.05 | 54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 2022.04.05 | 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급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당사자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