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호 2022.04.06 12:34

안녕하세요

법인업체에서 근무중인 한사람인데요

회사에서 4월1일부터 공휴일에 특근한걸 하루에 부장~사원까지 80,000원밖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게 맞는거죠?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문구를 넣어서 작성을 하면 80,000원으로 지급해도 되는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8시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저촉 여부는 개인별로 계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1 2022.04.07 948
근로계약 계약 날짜 수정 관련 1 2022.04.07 245
휴일·휴가 연차촉진 적용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1 2022.04.07 770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896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5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4.06 178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02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09
휴일·휴가 1년 미만자_ 코로나확진 무급휴가 진행시 연차지급건 1 2022.04.06 1777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 연차 1 2022.04.06 715
해고·징계 징계위원의 자격 2 2022.04.06 316
최저임금 식당 직원분들의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2.04.06 699
» 임금·퇴직금 사무직 특근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2022.04.06 256
근로계약 근로계약(포괄임금) 및 임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4.06 707
휴일·휴가 경조휴가일 산정시 개인휴무 포함여부. 1 2022.04.05 97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질문입니다. 1 2022.04.05 1699
해고·징계 입사대기 중 채용취소 1 2022.04.05 835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계산법 1 2022.04.05 1028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임금산정 1 2022.04.05 155
근로계약 위탁회사 변경에 따른 포괄적 고용승계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기... 1 2022.04.05 1601
Board Pagination Prev 1 ...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