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으로 1년 근무 후 퇴직(22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을 정산할 때 21년도 연말정산 시 어머님(만 59세)이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산정에 들어가면 안되나 학교측의 실수로 연말정산 시 산정했다고 연락을 받아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그러라고 했습니다. 추후 성과상여급 등급 산정에 학교측과 갈등을 빚어 21년도 근무한 학교측과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4대보험 미납입 금이 있다면서 성과상여금에서 공제 후 입금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마음에 안드는 행정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이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기도 힘듭니다. 이런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 혹시 이런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데 학교측에서 요구한 것이라면 다시 돌려받고싶네요. 학교측의 실수를 제가 책임지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연말정산이나 기타 4대보험료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임금의 과오지급이 있는 경우인데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 대법 2007다90760, 선고일자 : 2010-05-20)이므로 상계가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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