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젊절 2022.04.08 00:11

2021.03.02부터 재직중인데 주 15시간 이상인 것을 감안하여 2021.03.29부터 재직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4일 4시간씩 총 주에 16시간을 근무하는데 이번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산은 그럼 최근 3개월로 맞춰서 하는 건가요?

기본 평균 임금은 120정도로 나오는데 최근 3개월로 계산하게 되면 방학 특강 근무로 인해 평균임금이 190정도 나옵니다.

궁금한 점이 최근 3개월 계산인지, 또한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했을 시에는 주 30일 기준인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주 4일 근무라 퇴직금 계산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8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도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으면 3개월의 임금총액이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평균임금도 이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88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2.04.11 353
고용보험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2022.04.10 760
임금·퇴직금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2022.04.10 495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2.04.09 59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2022.04.08 37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2022.04.08 2656
기타 근로자의 퇴직사유 1 2022.04.08 344
직장갑질 직장내 업무 지시 문의 1 2022.04.08 442
여성 통상임금 1 2022.04.08 21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1 2022.04.08 278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게시간 1 2022.04.08 10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질문드려요 1 2022.04.08 497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가 야간대체 근무를 하였을경우의 수당계산 1 2022.04.08 858
휴일·휴가 퇴직금, 1 2022.04.08 11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2.04.08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 1 2022.04.08 443
» 임금·퇴직금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22.04.08 319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2022.04.07 141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2022.04.07 459
Board Pagination Prev 1 ...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