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해요 2022.04.08 09:33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출산휴가전 무급휴가3개월은 

퇴직금 정산시 이기간은 다 포함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4 13:39작성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법률상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정산시 이 기간'이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말씀하신다면,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존 상담사례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정산시 이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의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을 말씀하신다면,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상담사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퇴직금, 1 2022.04.08 113
해고·징계 권고사직 1 2022.04.08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소득원천징수 1 2022.04.08 438
임금·퇴직금 현재 1년 1개월 재직중인 학원강사입니다. 1 2022.04.08 319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ㅠ 2022.04.07 141
임금·퇴직금 퇴직후 퇴직금이나 상여금에서 여러 공제를 받는게 원래 그런건가요? 1 2022.04.07 459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해고의 문제 1 2022.04.07 5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 후 회사의 전직원 협박 1 2022.04.07 421
휴일·휴가 입사1년 연차 확인 1 2022.04.07 506
근로계약 단시간 주 17시간 근로계약 방법 1 2022.04.07 92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급여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1 2022.04.07 21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22.04.07 325
기타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1 2022.04.07 978
근로계약 계약 날짜 수정 관련 1 2022.04.07 253
휴일·휴가 연차촉진 적용회사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1 2022.04.07 774
근로시간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2022.04.07 1000
휴일·휴가 퇴직 잔여연차 맞는지 확인 1 2022.04.06 5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4.06 178
기타 근무중 만60세가 지나 국민연금 납입과 관련하여 급여로 지급해야... 1 2022.04.06 51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결근을 한 경우 1 2022.04.06 425
Board Pagination Prev 1 ...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