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을든여자 2022.04.10 21:32

남편이 1년에 한번씩 조현♡이 발병하여 정신과에 입원합니다 장기적인 입원을 시댁에서 원치않아  오로지 그 부담은 제가 지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남편의 생활정도는 조금 위험한 상태지만

경찰도 출동하고 조금 위험하긴하지만

제가 회사에 출근하니 어쩔수가없습니다.

시댁은 돌봐줄 여력도 없으면서  주치의 선생님말 무시하고 퇴원시켰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거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후자의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동거친족의 부상 및 질병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07
근로계약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2022.04.12 746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4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185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056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0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1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26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2022.04.11 296
휴일·휴가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1988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63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2.04.11 351
» 고용보험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2022.04.10 741
임금·퇴직금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2022.04.10 473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2.04.09 590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2022.04.08 37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은 1.5 보상인가요? 1 2022.04.08 2573
기타 근로자의 퇴직사유 1 2022.04.08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