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1년에 한번씩 조현♡이 발병하여 정신과에 입원합니다 장기적인 입원을 시댁에서 원치않아 오로지 그 부담은 제가 지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남편의 생활정도는 조금 위험한 상태지만
경찰도 출동하고 조금 위험하긴하지만
제가 회사에 출근하니 어쩔수가없습니다.
시댁은 돌봐줄 여력도 없으면서 주치의 선생님말 무시하고 퇴원시켰습니다 .
남편이 1년에 한번씩 조현♡이 발병하여 정신과에 입원합니다 장기적인 입원을 시댁에서 원치않아 오로지 그 부담은 제가 지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제가 회사에 얘기해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남편의 생활정도는 조금 위험한 상태지만
경찰도 출동하고 조금 위험하긴하지만
제가 회사에 출근하니 어쩔수가없습니다.
시댁은 돌봐줄 여력도 없으면서 주치의 선생님말 무시하고 퇴원시켰습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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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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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 2022.04.12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2 | 185 | |
근로계약 |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 2022.04.12 | 4056 | |
여성 | 육아휴직 퇴사 1 | 2022.04.11 | 2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2.04.11 | 350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14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11 | 26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 2022.04.11 | 296 | |
휴일·휴가 |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1988 | |
휴일·휴가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66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2.04.11 | 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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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거소를 이전하지 않는다면 후자의 사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동거친족의 부상 및 질병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