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각시1 2022.04.11 14:02

안녕하세요?
근무중인 회사 취업규칙 경조휴가에 부모의 사망은 5일로 되어있고
휴일의 통산에 유급경조의 휴가 기간중 주휴일이 끼어 있으면 이는
휴가일수에 통산한다. 다만, 연차 휴가를 포함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
휴가에는 이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며 경조사 해당일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은 없습니다
직원이 4월 13일(수) 6시 퇴근 후 부모님 사망 소식을 연락받고 
경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 경조휴가가 5일이 13일(수) 부터 계산하여 17일(일)까지인지
18일(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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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사업장 내 관행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일로 계산하는 휴가라 할지라도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에 13일 퇴근 후 경조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14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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