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퇴직 2022.04.11 21:46

 dc형 퇴직연금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매월 적립이 되어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받지못했다면 이자도 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DC형의 경우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총액과 그 기간을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납입예정일부터 퇴직일+14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를, 퇴직일+14일 다음 날부터는 연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병가 미복귀시 퇴사처리 1 2022.04.12 804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12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22.04.12 201
노동조합 지부장의 조합원 폭행에 관하여 1 2022.04.12 107
근로계약 교육기간중 퇴사 시 임금 지급 1 2022.04.12 746
근로계약 회사가 근로계약을 말을 바꿔서 불합리하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 1 2022.04.12 34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 퇴직으로 2명이 맞교대할경우 급여계산 1 2022.04.12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2 185
근로계약 근로자의 날(일요일) 특근(1.5배임금)과 일반근무 1 2022.04.12 4056
여성 육아휴직 퇴사 1 2022.04.11 231
»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2.04.11 350
휴일·휴가 연차 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1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B형 문의드립니다 1 2022.04.11 26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이 1 2022.04.11 296
휴일·휴가 상조휴가 기산일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1990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663
임금·퇴직금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2.04.11 351
고용보험 가족 병가 실업급여 1 2022.04.10 741
임금·퇴직금 사적<합의서>가 공적 <판결문>보다 우위에 있는가에 ... 2022.04.10 473
근로계약 연차수당 1 2022.04.09 590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