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단직*
3교대로 3명이 교대근무중 한분이 퇴사하게되어 사람을 구하는중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은 두명이 맞교대를 임시로 하는걸로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살펴보니 남은 2분이 각각 4일씩 일 야간 4.5시간 추가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존 야간수당을 나누어서 계산후 추가 0.5하면 될까요?
한달 야간수당 278,650(월 야간근 22.81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단직*
3교대로 3명이 교대근무중 한분이 퇴사하게되어 사람을 구하는중 공백이 생겼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남은 두명이 맞교대를 임시로 하는걸로 하셨는데요
이런경우 급여 계산을 어찌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살펴보니 남은 2분이 각각 4일씩 일 야간 4.5시간 추가근무할 예정입니다.
기존 야간수당을 나누어서 계산후 추가 0.5하면 될까요?
한달 야간수당 278,650(월 야간근 22.81시간)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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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각각 1일 4.5시간씩 야간근로를 제공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각 근로자에게 1일 4.5시간*통상시급*1.5배*근무일로 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