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와 협의하여 주간근무에서 야간 전담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에 주간 근무 없이 야간 전담 근무시간은 10시 ~ 다음날 7시까지(휴게 1시간 포함) 근무하고 이틀 휴식하는 방식으로

3교대(저포함 3명) 야간 전담 근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야근 전담 근무시 화, 수 휴일 그리고 목요일 출근하는 방식으로 로테이션합니다.

상기와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1. 야간 전담 근무이지만,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로 간주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간하여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3명이 3개월 이내로 1일 근무 2일 휴식으로 하다보면, 휴일, 공휴일 근무일이 겹치게 될 경우 100분의 50의 가산과 대체휴가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3. 기존에는 야간 전담 근무가 없이 직원들이 로테이션으로 당직근무를  하였을 시 당직비(비과세)인 실비 보상 형식으로 받았는데, 상기 야간전담근무를 한다면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을 받는다면 당직비(비과세)가 아닌 근로로 보아 퇴직금 산정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의 첫 사례다보니, 협의해서 진행 보다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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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 1일의 주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약정휴일에 근로제공시 휴일근로가 되어 해당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되어 초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야간전담으로 1일 9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이와 같은 근로는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여 실근로 8시간 중 7시간이 야간근로가 됩니다. 

     

    월요일 근무후 2일 휴무, 그리고 목요일 출근의 로테이션이라면 야비비야 형태의 로테이션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 8시간*2일*365/12/4로 월 실근로시간은 약 122시간 정도가 발생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없으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을 월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었을때 1주단 28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여 1주 40시간 초과 근로도 발생하지 않아 연장근로 발생의 가능성은 없다 보여집니다. 다만 야간근로 16시간 중 14시간은 야간가산시간대에 위치하여 월 평균 야간가산율을 산정하면 1일 야간 7시간*2일*365/12/4로 월 평균 10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0.5를 곱하여 가산해 준다면 약 53시간의 야간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야간근무에 따른 월 실근로 122시간에 야간가산 53시간, 그리고 주휴 월평균 약 25시간(주휴는 1주 40시간 근로자가 1주 8시간 주휴 발생, 1주 28시간 근로자의 경우 비례하여 1주 약 5.6시간 주휴 발생)이 월 유급근로시간수가 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203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약정한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시거나, 월급여 총액이 책정되었다면 이를 203시간으로 나누었을때 1시간의 시간급이 통상시급이됩니다.

     

    일반적으로 일ㆍ숙직이라 불리는 당직근로는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업무라면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ㆍ단속적인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야간근무의 성격이나 업무내용등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주중 통상근로의 연장으로 볼수 있다면 당직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보수를 처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수 있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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