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군 2022.04.13 10:31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계산이 너무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

월~금 오전  8시 40분 ~ 오후 5시 30분 까지 근무(점심시간 1시간 휴무)

토요일 3주 1회 오전 9시~ 12시 30분 근무했을시

월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 분들이 계산해 놓은거 읽어보고 이리저리 계산은 해봤으나

제가 정확히 한거인지도 알수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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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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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20:26작성

    노동OK입니다.

    우선, 토요일에 대해 회사가 어떤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5일제(토요일 =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월~금 7시간 50분 기준으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의 유급처리시간은 1주 47시간(7시간50분*6일)이고,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204시간(1주 47시간*(365일/12월/7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3시간30분은 연장근로수당(3시간30분*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6일제(토요일 = 근로일)인 경우라면,

    월~금 7시간 50분과 토요일 최초 50분까지를 합산하면, 1주 실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의 유급처리시간은 1주 48시간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1주 48시간*(365일/12월/7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 최초 50분을 제외한 나머지 2시간40분은 연장근로수당(2시간40분*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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