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니80 2022.04.14 11:43

근무시간변동으로 인해 급여변동시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입사일     -  2014년3월 4일

근무형태  - 주 5일 (월-금) / 40시간(오전9시-오후6시)  급여 250만원  입니다.

 

다음달(5월) 부터 

근무형태   - 주 3일 (월,수,금) / 24시간(오전9시-오후6시)  급여 200만원으로 책정시 

 

퇴직금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변동전 급여로 산정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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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에 따르면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2호에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 귀하의 동의하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말씀대로 변동전후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DC형 등으로 변경하는 등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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