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aph44 2022.04.15 13:24

안녕하세요?

곧, 하루 2시간, 주 5일 근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무자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로 일단 3개월 이내로 계약을 하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후, 필요에 따라 연장 계약을 하자고 하시며, 4대보험은 없다고 하셨어요.

1. 하지만, 초단시간 근무자여도 산재보혐은 무조건 가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고용보험은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가입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3개월 이내까지는 미가입으로 있다가.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보험을 들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3. 세전 계약이고, 세전 금액의 3.3%를 떼고 급여를 주겠다고 하시네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생각이신가봐요)

그럼 저는 프리랜서 계약인건가요? 고용 관계가 있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이 가능한지요?

초단시간 근무자여도 근로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지금 현재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자격으로 남편에게 귀속되어 있는데, 일을 시작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되는지요? 

일을 하면서 연 3400 만원의 소득이 넘지 않으면 그대로 피부양자로 유지되고, 연 3400 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시에는 그 시점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건가요? 이건 세전 3400만원 기준일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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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맞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즉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세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맞벌이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소득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사업소득(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이 없어야 합니다. 세전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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