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히하하호호 2022.04.15 16:42

안녕하세요 ?

국내법인이 100%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해외법인에 주재원을 파견 보냈습니다.

(E-2비자 발급 진행)

국내에서는 급여가 없고, 100% 해외에서 지급 됩니다.

사회보험 각공단에 문의 결과 국내에 소득이 없으면 가입자격이 유지가 안된다 하여 모두 상실신고 처리 하였습니다.

국내에 피부양자 없고, 모두 함께 출국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국내법인에서는 중도퇴사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주재원으로 파견된 분께 중도퇴사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 드렸더니, 추후에 비자 연장시 문제가 될수 있어서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왜냐면 국내법인에서 해외로 파견가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받았고,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일정기한만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는 조건으로 주재원 비자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곧 원천세 반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정할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ㅠ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산재보험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금을 국내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해외파견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 불가합니다.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히 해외 파견 사업이 건설업 및 벌목업인 경우와 그 외 사업인 경우 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을 달리하니 유의바랍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천세 징수등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과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는 별개입니다. 실제 국내 본사의 방침에 따라 파견 후 복귀한다면 국내 본사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중도퇴사처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중도퇴사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해외법인의 근로자가 되고 이 경우 국내 본사에서 (사실상 남남이므로) 지휘명령을 할 수 없고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2022.04.19 442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7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0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2022.04.18 575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 1 2022.04.18 214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4.18 216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2022.04.18 562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26
기타 복수노조 1 2022.04.17 916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75
해고·징계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2022.04.17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4.17 1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596
임금·퇴직금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2022.04.17 661
비정규직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2022.04.16 1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4.16 33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2022.04.15 12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236
» 기타 해외 파견 주재원 급여 문의 1 2022.04.15 4550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