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마마 2022.04.17 20:54

저는5년차 직장인입니다  12.31일이 입사일이구요

22년 7월 1일 육아휴직 을 6개월사용하려합니다

6개월사용할경우 22.7.1~22.12.31일 까지인가요?

23.01.01  까지인가요?

저희회사는 퇴직원 작성시 퇴직날짜를 마지막 근무일로씁니다. 그리고 마지막근무날까지 일한걸로 월급을주고요 이러할경우  만약 22.12.31일까지일경우 (원래주말근무없음) 복직을 하지않고 퇴사한다면 12.31일이 토요일인데  이럴경우퇴직날을 언제로 작성하나요? 22.12.30금? 22.12.31토??23.01.02일??이중 언제로 작성을하는것인지 ?  (저희는주말근무없는회사입니다)

그리고 23년도 부여되는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2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1일부터 역일로 6개월 사용한다면 12월 31일까지가 맞습니다.

    2.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이라면 휴직 혹은 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근로계약은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에 정년퇴직한 사안에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였고,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를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31.까지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 대법 2016다48297,  선고일자 : 2018-06-28)

    3. 20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해고 시 해고예고 여부 1 2022.04.19 545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10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산출오류로 인한 연장근로시간 문제 1 2022.04.19 453
근로계약 법인내 다른 시설로 이동 1 2022.04.19 474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이용 1 2022.04.18 925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차이 문의 1 2022.04.18 577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 1 2022.04.18 214
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관련 1 2022.04.18 125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2.04.18 216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 사용시 최초1년 연차 지급 문의 1 2022.04.18 562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26
기타 복수노조 1 2022.04.17 916
»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75
해고·징계 부당해고사유가 될까요? 1 2022.04.17 3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2022.04.17 1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을 퇴사전 지급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2.04.17 1597
임금·퇴직금 인테리어 업자의 공사비체불 1 2022.04.17 668
비정규직 감단직근로자적용제외승인서 관련 1 2022.04.16 17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2.04.16 33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계산법 확인부탁드려요 1 2022.04.15 1260
Board Pagination Prev 1 ...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