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윈드 2022.04.19 17:34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는  글을 보았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중이고, 위탁계약으로  13개월 근무 후 5월 퇴직예정인데.. IRP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에는 

해당이 안되는것 같고.. 아파트 관리소처럼 위탁으로 근무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종전처럼 일시불로 수령시 불이익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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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00:59작성

    노동OK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4.14.이후 퇴직자부터는 퇴직근로자의 개인급여계좌가 아니라, 개인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퇴직연금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열악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반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처벌조항(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만, 신설된 퇴직금의 IRP계좌로의 이전 의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제3항)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강제적 이행의무조항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권고적 이행의무조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전과 같이 퇴직시 근로자의 개인급여계좌로 퇴직금을 직접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이긴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등에서 지적될 소지가 있고, 근로자와의 불필요한 분쟁도 예상되므로 개정된 법제도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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