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모회사(A), 지주회사(B), 자회사(C)
0 퇴직5년이내 퇴직자들을 A,B 회사에서 수익 많이 내는 C회사로 전적시켜 전직장 근속 경력까지 합산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
0 C회사의 명예퇴직금 지급조건은 10년이상 근속하고 40세이상으로 되어 있음
0 전적하여 2년(24개월)근무한자와 C회사에서 30년( 360개월) 근무한자와 동일하게 28개월을 지급함
0 전적자에 대하여 명예퇴직금을 전직장 경력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업규칙등등은 없음
0 30근속한 C직원들은 전적하여 2년 근무한 A.B직원과 똑같이 명예퇴직금을 받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함
0 질의
- 전적하여 2년(24개월) 근무하고 28개월 명예퇴지금을 지급하므로
30년 근무한 C사 직원들이 승수를 감안 420개월의 명예퇴지금을 지급하라고 소승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 어찌보면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2년 근무에 28개월 지급은 배임죄 또는 모회사의 갑질 아닌가요
- 법인이 다른데 전직장 경력까지 인정해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음 그것도 주식회사가
- 전적자들에 대하여 24개월 근무에 28개월 명퇴금을 지급했다는 명백한 근거로 형평성에 반하므로
승소 가능성아 있다고 판단되는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되, 이전 회사와의 근로조건 승계나 기타 근로조건 등은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이 아닌 이상 사내 취업규칙이나 별도 단체협약등에 따라 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경우는 해당 제도의 수립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와 목적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형평성에 반하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기간제법 2조에서 정의하다시피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므로 위의 전적이 합리적인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승소여부가 나뉠 것 입니다. 아울러 차별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법, 고촉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고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한 경우, 고촉법은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등 차별은 법마다 적용기준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법령을 특정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