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줘 2022.04.22 00:15

2021119 입사를 했습니다 

이해를 쉽게 ()라고 명칭 하겠습니다.

()라는 회사에 영상팀으로 입사를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그러던  대표가 아예 영상 회사를 차리고 싶다고 하여 따로 법인을 내고 현재 ()에서 하고있는 일을 접고 저를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라는 회사에서 일하게 했습니다따로뭔가 바뀌는건 없었고 층만 다르고 같은 건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없이 일하던  2022 11일에 저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처리로 ()회사에 퇴사처리를 했습니다그렇다고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계약서를 따로 쓰지도 않았습니다.(현재는 퇴사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퇴사를 한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라는 회사에서는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궁금한 

  1.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처리를 저의 의견이나 싸인도 하지 않은채로 회사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있나요?
  2.  제가 하지도 않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처리 때문에 그럼 현재 14개월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3. 현재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나 이유가 없다고 퇴직금 지급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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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거나 퇴사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일방적인 전적, 혹은 해고로 볼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 사용자, 업무내용, 업무장소가 같다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가 큽니다. 특히 전적의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포괄적 동의도 가능)가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야 할 것 입니다.

    3. 퇴사 이후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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