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6964 2022.04.25 23:00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에 걸리면서 재택근무를 하다가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유증이 남아 회사에서는 귀가 조치를 시켰고, 건강 상의 문제와 회사와의 트러블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아닌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외국계 회사로 한국에 설립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 연차 이외에는 병가 같은 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인사팀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무급휴가가 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고, 저는 여기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퇴사를 결심하고 인사팀에 전화해보니 이미 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번달 월급 270만원(세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일일 계산을 통해서 환급액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270만원을 받게 되면 여기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것인데 환수 금액의 경우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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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3 18: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외 본사에서 먼저 국내회사에 임금을 송금했고 귀하께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일부를 환급해달라고 했다는 것인가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은 국내회사에 책임이 있고, 본사에서 국내회사로 비용을 보낸것은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귀하께서 중도퇴사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과지급된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얼마를 청구하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급하게 환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2. 귀하께서 지급받지 않았다면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은 임금 일할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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