즞가튼회사 2022.04.26 11:32

 

본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월차사용촉진제도를 채택하고있어요.

연월차 당일 사용 절대 불가에 무조건 일주일 전에 기안을 올려야하는 규칙이 있구요.

기한내 못 쓴 연차는 소멸이라고 하시네요. 수당 지급X

 

4월 9일 입사이고 이번에 연차가 1.5일이 남아서, 종료일 일주일 전인 4월 초에 연차기안을 올렸죠

사용일은 4월 11일과 15일이었어요

저는 사용종료일 기준으로 기안을 올리는 시점에서 연차가 차감된다고 생각하였으나

오늘 남은 연차를 확인해보니 13.5일... 저의 1.5일은 그냥 소멸..ㅠ

해당 사안으로 따로 안내받은 적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명확히 쓰여있지않았어요.(근로기준법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인사팀에 가서 어떻게 된거냐 질문을 드렸더니 

어이없다는 듯, 두 분이 눈썹을 아치형을 만드시며 깔깔 배꼽잡고 웃더라구요. 

 

"이건 상식이에욬ㅋㅋㅋㅌ앝ㅋㅋㅋ. ㅋ ㅋㅋㅋㅋ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욬ㅋㅋㅋ진짜 특이하네?? 생각이 ㅋㅋㅋ"

 

"(절레절레) 단단히 틀려먹은거에요 그거 ㅋㅋ;당연히 사용시점에서 차감이죠 ㅋㅋ;;"

라고 하시며 사람 세워놓고 무안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미리 (회사규정이 이러하다고) 알려주셨더라면 수긍했을거다. 라고 하자 또 막 비웃으시더군요.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거얔ㅋㅋㅋㅋ깔깔~"

이런식으로 무시하는 발언과 더불어 한심+불쌍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굉장히 기분 나빳지만,  일단 거기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제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질문하고 있어요.

회사규정이 어떤지 찾아봤더니 취업규칙에서는 또 다른 소리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월차가 생성된다고 써져잇더군요..

저는 분명히 입사일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뭐가 맞는지... 회사규정이 개판인거 같아요.

 

 ★암튼 요약하자면 

■① 연차 차감 기준일이 언제인지? 기안을 올리는 시점인지 사용시점인지? 

■② 관련 법 조항이 있는지?

③연월차촉진 통보를 서면이 아닌 사내 메일로 전송하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일까요?

 

이에요. ㅠ 

 

----------------------------------------

추가 내용

기안일 : 4월 5일 

사용일 : 4월 11일 (월) 연차 ///  15일(금) 반차 (기안일 당시 남은 연차1.5일 소진목적으로 사용)

입사일 : 2020년 4월 9일

마지막 연월차사용촉진 메일 2022년 3월 25일 (금) 

 

(실제 근로자는 8명 이지만 등록된 상시근로자는 1명인 것 같아요..

내일배움카드 등록하려고 봤더니 그렇더라구요.

또 복잡한게 기존에 A회사에서 신규 사업 진행하는 팀에 입사 한거였는데, 2022년 1월에 B회사로 분사를 하더라구요.

사무실은 A회사 안에서 그대로 쓰고.. 법적인 서류만 바뀌는걸로 한대요. 가족회사에요.

B회사를 개인사업자로 세웟다가 다시 다시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과정에서 4대보험처리도 제대로 안된거같고..

저는 2020년부터 쭉 다녔지만 서류상으로는 회사 이름도 바뀌고 2022년 1월에 입사한 사람이 된거라 찝찝했어요..

이런 사정이 혹시 연월차사용 저거에 도움이 될까 싶어 추가 후술했습니다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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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4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 차감 기준일은 따로 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보통 연차휴가 사용 후 기존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 사용신청을 했다고 해도 당일 출근 전에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 전에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메일이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근로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로 하여금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휴가사용촉진조치가 명확하게 이행되도록 해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근로기준과-3836, 2004.7.27.)'라고 하므로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평소 업무연락수단으로 이메일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메일 외에는 수단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 혹은 귀하께서 이메일 통지를 수신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도 가능한데 보통 1월~12월을 회계연도로 잡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7월초와 10월초에 2차에 걸쳐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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