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관련하여 도서/DVD 대여이며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안내 및 도서 DVD 관리 사무업무를 합니다.
자녀교육을 하는 엄마들이 오는 곳이여서 주말 직장반도 있어 토요일도 근무합니다.
주 6일 근무이고 급여는 세후 200이 안됩니다.
월~금 9:00~17:00
토요일 9:00 ~ 13:00
일요일 / 빨간날 휴무
코로나 기간에도 크게 타격없이 회원이 꾸준히 늘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주 5일제로 바꾸려고한다고 하시면서 주 5일제로 바꾼다고 하고,
그러므로 급여 조정이 되어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이게 맞는건지 괜찮은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확인해야 하는부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혹은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시급변동없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 감액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게 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