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케이 2022.04.28 10:37

 

안녕하세요.

교육관련하여 도서/DVD 대여이며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안내 및 도서 DVD 관리 사무업무를 합니다.

자녀교육을 하는 엄마들이 오는 곳이여서 주말 직장반도 있어 토요일도 근무합니다.

주 6일 근무이고 급여는 세후 200이 안됩니다.

월~금  9:00~17:00 

토요일 9:00 ~ 13:00 

일요일 / 빨간날 휴무

 

코로나 기간에도 크게 타격없이 회원이 꾸준히 늘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주 5일제로 바꾸려고한다고 하시면서 주 5일제로 바꾼다고 하고,

그러므로 급여 조정이 되어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이게 맞는건지 괜찮은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확인해야 하는부분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0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혹은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시급변동없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 감액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되게 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등은 적용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 미사용연차, 퇴직일 설정 문의 1 2022.04.28 1012
근로계약 생산직 노동자의 전문대졸/고졸 학력인정에 관한 이슈 1 2022.04.28 614
휴일·휴가 연봉제 연차수당 1 2022.04.28 647
»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 1 2022.04.28 208
휴일·휴가 20년도에 공휴일 연차대체 1 2022.04.27 653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 알려주세요. 1 2022.04.27 32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연차수당 지급! 답변 꼭 부탁드려요. 1 2022.04.27 69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1 2022.04.27 2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4.27 25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 2 2022.04.27 1450
근로계약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2022.04.27 860
근로시간 월226시간 반월급제 1 2022.04.26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2022.04.26 573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75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85
임금·퇴직금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646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11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6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388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17
Board Pagination Prev 1 ...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5853 Next
/ 5853